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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과 통상시급의 차이?

회사에서 주는 시급이 올해 최저 시급보다 통상시급이 적으면 최저 임금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 따로나오는 수당은 38만원 정도이고 통상시급이 8800원이네요 회사에서는 더 적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더라도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을 계산하여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별개의 개념이며, 최저임금법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의 수준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고 있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등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