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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01

최저 시급에 기타 상여금이나 인센티브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분 중에 가끔씩 본인은 최저 시급도 못받고 일한다고

농담반 진담반 처럼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받는 월급이 작아서 그렇지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기타 플러스 되는 금액들이 있어서

그건 아닌거 같다고 하니, 그 금액은 최저 시급에

포함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휴가비나 이런 금액은 시급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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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훤칠한진도개8
    훤칠한진도개819.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그 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는 상기 법 제6조4항 1호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최저임금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전문개정 2018. 12. 31.]

    ***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소득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은

    • 야간, 휴일, 연장 근무 등 가산임금,

    • 연차유급휴가수

    • 1개월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정근수당

    • 상여금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 중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거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