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최저 시급에 기타 상여금이나 인센티브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분 중에 가끔씩 본인은 최저 시급도 못받고 일한다고

농담반 진담반 처럼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받는 월급이 작아서 그렇지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기타 플러스 되는 금액들이 있어서

그건 아닌거 같다고 하니, 그 금액은 최저 시급에

포함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휴가비나 이런 금액은 시급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