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 시급에 기타 상여금이나 인센티브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분 중에 가끔씩 본인은 최저 시급도 못받고 일한다고
농담반 진담반 처럼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받는 월급이 작아서 그렇지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기타 플러스 되는 금액들이 있어서
그건 아닌거 같다고 하니, 그 금액은 최저 시급에
포함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휴가비나 이런 금액은 시급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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