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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두꺼비30
환한두꺼비30

실업수당 수령시 인정 년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64년생으로 올해 9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해 회사의 근무년수는 3년3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현 회사에 근무하기 직전에 전회사에 23개월을 근무했고 바로 이직했습니다.

이럴경우 저의 실업급여 해당년수가 5년2개월로 산정되는지요?

또 이럴경우 실업급여는 몇개월 동안 수령이 가능한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 합산).

  • 위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해당년수가 5년 2개월로 산정됩니다. 50세 이상이시므로 24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는 5년 2개월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

     

  •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변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 5년 이상과 연령 50세 이상으로 소정급여일수 240일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2. 따라서 5년 2개월로 산정이 되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이상이므로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후 기간부터 합산함)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정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됩니다. 50세 이상이니 240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