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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너구리132
뽀얀너구리13223.07.16

실업급여 기준이 기존회사 이전회사 측정이 궁금합니다

기존 회사에 3년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2019년 9월 ~ 2022년 10월)

이번달에 1개월정도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주말만 일하고 하루에 8시간 주 16시간 월 64시간)

이럴경우 마지막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측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예를들어 기존회사 5개월 + 마지막회사 1개월

이런씩으로 측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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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그리고 최종 마지막이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결정시 근로시간은 마지막 회사의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주 20시간 미만이므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1/2인 1일 30,784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와 이전 회사의 기간을 종합하여 실업급여액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므로 마지막 회사 1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퇴사 사유와 실업급여액은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산정됩니다.

    이전 근무한 회사의 근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이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