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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입사기준이 아닌 한달 기준으로 해주면 근로기준법에 문제없나요?
1년 미만 근로자라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하회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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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 상품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월3일에서 7월2일 까지 근로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수령이되나요?
1년 근무 후 다른 회사에서 2024년 6월3일에서 7월2일 까지 근로 후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돈이 급해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허위임을 알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변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임금미지급신고건으로 검찰신고시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는 경우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간혹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하러온 사람 수습기간중 그만두면?
수습 시작일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작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못하고 그만두더라도 시급에 따라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을 받아주지 않아서 무단 결근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를 퇴사 한달 전에 제출하였다면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년이 지나면 연차수가 15개 발생 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내 욕설, 협박, 폭언등 고발이나 고소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형법 283조 협박, 311조 모욕죄 등으로 노동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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