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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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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입사기준이 아닌 한달 기준으로 해주면 근로기준법에 문제없나요?

근로기간 1년미만에 10인이하 사업장에 입사기준이 아닌 월단위 만근시 월차를 부여해준다고 하듼데 이러면 근로기준법에 문제없나요? 3월1일 입사하는사람은 4월달에 월차가 발생하는데 3월2일 입사하면 4월달 만근을 해야 5월달에 4월달 월차가 발생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을듯한데 이렇게 부여해도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안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야야 하겠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라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하회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최소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월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3월 2일에 입사한 경우 4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