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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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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돈이 급해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사 등은 아닌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이 급하게된다면 사정을 얘기하고 퇴직금을 일단 정산받을 수 있나요??

회사도 그대로다니고 연차수도 그대로 모든게 그대로인데 퇴직금만 정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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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령에서 정한 주택구입 등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유가 주택 구매 가족의 병원비 등이 아니라면 불가하겠습니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가 아닌 개인사정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근로자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요청만으로는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시 각각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이사 등은 아닌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이 급하게된다면 사정을 얘기하고 퇴직금을 일단 정산받을 수 있나요??

      회사도 그대로다니고 연차수도 그대로 모든게 그대로인데 퇴직금만 정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간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업주의 승인 하에 가능한 것이므로 회사 측과 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래 관련법령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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