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로써 아르바이트의 정의의 어떻게 되나요? 알바인데 종일 일하면 알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본래의 직업 이외의 임시로 하는 부어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개념에 해당하므로 종일 일하더라도 학생의 신분이고 임시로 하는 것이라면 아르바이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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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알바생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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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화내역, 통장내역, 근무기록, 급여명세서 등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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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도 제대로 부여되고 급여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법 위반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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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방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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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일까지 근무후퇴사시 연차정산규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기준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연초에 퇴사한다고 해서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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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또는 휴직 사용 시 연차 일수 변동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즉,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였는지에 따라 연차발생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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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시에 주휴수당,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무급휴가가 3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일이 있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근무일에 비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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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전날에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날 퇴사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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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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