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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말똥구리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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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열람 후 연락오는 기간

이력서 접수 후 열람했다는 안내는 받았는데, 보통 얼마만에 연락오시나요??

하루 이틀 안에 연락오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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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 담당자의 업무량, 일반적인 처리 기한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이틀 안에 연락오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사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얼마 없는 회사의 경우 금방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지원자가 많다면

      검토가 필요하므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른 사항이어서 보통은 1,2,3차 합격 안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안내가 없다면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열람 후 연락하는 기한에 대하여 통상적인 기준은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사정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열람 후 연락시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드리기 힘든 부분입니다. 다른 곳을 지원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접수 후 합격 통지가 얼마만에 오는지는 회사마다 다를테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연락이 오지만 한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사팀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통보 여부 및 통보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