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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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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받게 되는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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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언제마다 한 번씩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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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비랑 명절 휴가비를 안 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 명절휴가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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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복리후생을 없애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복리후생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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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직원을 바로 해고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한달 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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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안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급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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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2곳 합쳐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초과하므로 두 곳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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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네 갑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친인척에 의한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 등은 괴롭힘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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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1달 추가근무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후 일주일 뒤에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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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2곳에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 2군데에서 해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시간과 수입이 많은 한 곳만 적용되고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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