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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2회)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올해 6월 당진 > 시흥으로 근무지 이전이 있었고, 이전비 월 3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년 12월 시흥 > 안산 근무지가 재차 이전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본가에서 변경 근무지(안산)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가에서 변경 근무지(안산)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