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2회)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올해 6월 당진 > 시흥으로 근무지 이전이 있었고, 이전비 월 3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년 12월 시흥 > 안산 근무지가 재차 이전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본가에서 변경 근무지(안산)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년 12월 시흥 > 안산 근무지가 재차 이전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본가에서 변경 근무지(안산)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관련하여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가에서 변경 근무지(안산)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