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무급병가 시 병원진단서가 필수인가요?
회사에서는 무급병가시에도 병원진단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루 병가를 신청한건데 법적으로 꼭 병원진단서가 필요할까요? 처방전이 아닌 꼭 병원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인 병원진단서 하나를 위해 비용은 개인이 부담을해야한다고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다른 회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 부여하는 것이므로
병원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는다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방침에 의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하루 무급병가의 경우 진단서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준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무급으로 처리하면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병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병가 인정을 위해 진단서를 명시하였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 규정에 병가 사유 및 제출서류 등을 명시하게
됩니다.(따라서 병가제도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 만약 회사규정에 병가사용시 진단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진단서 발급시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다른 대체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 질병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되며, 회사에서 자료요청시 제출하셔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