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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의무불이행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한달까지 기다려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이자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사업주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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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급여를 일할 계산 없이 다음달에 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5일부터 20일까지의 근무에 대해 20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1달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다음 달에 지급할 수 있는데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한 금액을 4월 20일에 받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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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때문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작년 5월 부터 현재까지 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더라도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을 5월부터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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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대해여쭤봅니다!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30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할 필요는 없고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아니면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취하게 한 후 퇴근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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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근무 업장 1년미만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토요일에 연차사용 한 것으로 정할 수 없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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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의 지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말이 있는 공휴일에 지정되는 휴일을 대체휴일로서 이는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성탄절과 추석 및 설날연휴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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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계약 체결 후 정규직 계약(수습3개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주 계약직 후 평가 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 계약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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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효력 없음 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승소할수 있다‘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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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여행중 항공기나 선박사고로 행방불명 3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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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16일 입사자의 잔여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2025/01/01 ~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년부터 16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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