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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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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총 근로일수는 실제 근무한 근속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시의 계산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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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관련 근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임금만 해마다 변경된다면 기본 근로계약의 부수적 계약형태로서 임금계약만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금계약서만 매년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보충계약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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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둘 때 날짜와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원하는 퇴사 날짜가 아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날짜를 정하여 통보한다면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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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할지 권고사직 당할지 정하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해고처리가 대응하기 용이합니다. 3. 주말 포함하여 작성해도 되고 월요일에 제출해도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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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사유로 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번째는 저성과자이고 두번째는 경영상 필요입니다. 저성과자로 해고하려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과자체가 다른 직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야 합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도 가능한데 이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가지 해고 사유 모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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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법인으로의 파견 불이행 시 해고 사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을 거부하실 수 있고 그러면 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여부인지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라 판단되고 위로금의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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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직장2가 이직확인서 안써줘도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확인할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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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꼭 체크해야되는 사항이 있으면 어느걸까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시라면 입사하실 때 근로계약서, 개인정보보호, 보안유지 서약 등을 살펴보시고 취업규칙 내용도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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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이중 급여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은 이중 급여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대학원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학원에서의 급여지급규정이나 회사의 규정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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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 이직시 전회사 퇴직사유랑 일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근으로 이직하였다는 것, 개인 사유로 이직 하였다는 것, 퇴사 사유가 이직이라는 것 모두 충돌하지 않습니다. 면접때 개인사정으로 이직하였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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