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의 갑질 및 괴롭힘으로 입원중인데 먼저 자진퇴사신청 후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공동대표3인으로 3개월간 부터 갑질 및 괴롭힘 그리고 명예훼손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현재 입원중이며, 노동부 위탁 노무사한테 여러가지 내용중 몇가지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고 상담받으니 직장괴롭힘에 해당할것 같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진성서를 내려고 자료 정리중인데, 다시 공동대표3인이 있는 회사로 복귀하기가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남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 후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를 인정받게 되면 고용보험을 추후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괴롭힘 대화 중 자진퇴사를 강요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