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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강제로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무지 변경과 관련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근무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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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쓰지 못해 연차수당으로 받으려는 것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다면 2026년까지 연차수당응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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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관련 질문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정하였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수 부분에 대해 공제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은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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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하려하는데 상황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요청하기가 힘들다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처리하거나 직권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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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입사시 수습기간 언제까진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3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수습기간 종료일은 6월 29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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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운영중단 권고이면 휴업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휴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운영중단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휴업수당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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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로 쉴때 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면적 집합금지(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로 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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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수당 수령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고 회사에는 병가 등의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질병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또한 질병이 치유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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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에서 출석요구 해서 조사받으러 갔는데 진정인의 따로 조사를 받았다고하며 너무 두명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을 하시는 것이 주장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삼자대면을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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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다.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내년까지 넘어갈 여지도 있어 보인다. 현재 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올해는 힘들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후년 정도 시행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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