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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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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접 질문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선발을 염두하고 최종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거나 탈락이 확정적인데 혹시나 특별한 장점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면접 분위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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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부업을 하지말라는 규정이 없고 또한 부업으로 인해 본업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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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작업대를 발로 찬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 볼 수 있으며 사내 고충처리기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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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외부회계감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해 외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합의 회계비리에 대한 정황이 포착되고 증거가 있다면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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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일 퇴사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2항의 1개월의 기간은 상대방이 퇴사 통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1개월의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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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법에 18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얼마까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일 귀하의 나이가 50세 이상이시라면 270일의 기간동안 실업급여 17,820,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최대기간, 최대액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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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민연금 미납으로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체납사실을 알립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됐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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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는거를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만 처리하므로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잡으로 인한 소득이 상당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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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2회 하루에 2시간 근무하는데 받아야 할 서류가 궁금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건증, 근로계약서 말고 별도의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직원 등록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시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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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시간과주일근무시간변경시평일통상임금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체계가 포괄임금의 형태로 정해진 듯합니다.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만 줄어든 상태에서 통상임금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토요일이 5주가 되는 경우에도 고정적으로 연장수당이 지급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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