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외출로 연차일수차감 가능한가요?
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청구중인데 사용자가 외출 시간을 누적계산해서 미사용연차일수에서 차감하겠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거 없고 소규모회사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도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미사용연차일수에서 차감하는 게 맞는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 외출, 지각한 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외출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 분은 "당시에 상급자 승인 받아 다녀왔다", "기존에 차감한 적도 없는데,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와서 그걸 소급해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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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 외출시간은 그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할 수는 있지만 연차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액은 같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출이나 조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되지 않는게 맞지만 근무중 외출을 하였어도
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자 외출시간을 공제하겠다는 부분은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감해야 하며,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외출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을 일괄적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에서 차감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나, 실제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외출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급여삭감 내지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수당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에 관련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처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청구중인데 사용자가 외출 시간을 누적계산해서 미사용연차일수에서 차감하겠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거 없고 소규모회사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도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미사용연차일수에서 차감하는 게 맞는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상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임금이란 근로시간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외출로 인하여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보다 과다한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