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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물범189
사려깊은물범189

근태가 자기 마음데로인 사원해고?

6명있는 프로잭트에 팀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5년차된 사원이 근태를 마음데로 사용합니다.

예를들어 반차사용 한다며 2시에 퇴는을 하고선 4시쯤 다시 회사에 나왔습니다.

또 한번은 오전반차를 사용한다고 보고하고선 오전에 출근을 했네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승인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이 승인된 날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의 사유를 근거삼아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때의 징계의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까지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 인사팀에 이야기해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한다고 하고 출근하는 것은 문제는 아니고, 반차후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만 위에 적은 사유 정도로는 해고까지는 어렵고, 견책, 경고 등 경징계 정도만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사전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사용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정을 명확히 한다면 임의로 반차 사용하고 번복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조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가벼운 징계나 시말서를 제출토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고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여러번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을때

      최후적으로 사용하여야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