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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계약직 1년 계약직으로 일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계약직 1년으로 근무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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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인지, 성희롱인지 아님 둘다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2조 2호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외모 지적이나 신체 비하 등은 성희롱이 될 수 있고 커피 내려오라고 하는 등의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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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후 인마이포켓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하면서 상품권을 가져간 사람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재직 중 직원이 업무상 횡령을 공모하였다면 같은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업무상 과실의 성립여부에 따라 회사의 규정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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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이기에 최대 실업지급일수가 산정되어 27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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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합니다.2.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이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종료 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가 시작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만8세 이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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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시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발생하였지만 그 해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2022년 시급으로 하며 마찬가지로 2023년의 연차수당은 2023년의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책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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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이 적어 쉬라고 했는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업무량이 적어 선별적으로 휴일을 부여한 것의 의미 하나와 업무량이 계속 줄어들 수 있으니 인력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암시 둘 입니다. 다만 추측일 뿐이어서 시기적 요인인지 구조적 문제인지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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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CCTV 감시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CCTV설치 목적이 안전관리라면 안전관리 외 근태관리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인권적 측면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으므로 노동청 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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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휴게시간의 정의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과 맞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사회통념에 위배되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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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환경정화 활동은 야근비 수령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변 환경 정화활동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아니라면 해당 활동은 근로시간이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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