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합원 교육시간을 신청하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이러한데요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①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함을 원칙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유급으로 인정한다.
1. 단체교섭일(교섭위원에 한함)
2. 조합원 총회 참석(연 2회)
3. 대의원회 참석(연 2회)
4. 조합원 교육시간(상,하반기 각 12시간)
② 제1항 제4호의 교육시간은 조합이 이를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서 공문을 보내와
제목 : 조합원 교육시간 사용 알림
내용 : 이러이러함에 따라 조합원 교육시간의 사용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일시 : ~~~~
장소: ~~~~
목적 : 노동조합의 현안문제에 대한 조합원 교육 및 집회
즉 조합원교육을 명목으로 집회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집회에 참석한 직원들을 결근 처리할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