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합원 교육시간에 비조합원의 필수업무 교육이 부당노동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상 격월 1시간의 조합원교육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월 중 조합원교육시간 사용을 회사에 통보하였는데, 회사는 조합원교육시간에 비조합원에게 전체 직원이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업무교육을 동영상 시청하도록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동영상 시청 여부에 따라 평가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럴경우 조합원은 업무시간외에 별도로 업무교육을 동영상 시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을 부여하는것은 회사권한이라는 주장으로 강행하고 있는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합원 교육시간에 비조합원들에게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교육을 한다면 조합원들은 별도의 시간에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니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업무교육 동영상 시청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