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퇴근 후 이수를 강요할 때 법적 문제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법정 의무교육(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을 몇 년째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이수율을 맞추라며 연차 휴가나 퇴근 후 개인 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들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 미이행 시 사업주가 받는 과태료 등 법적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업무 시간이 아닌 퇴근 후나 휴일에 강제로 이수하게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교육 종ㄹ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각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퇴근 시간 이후에 의무 교육의 수강을 강요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사용자는 퇴근 이후의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교육 종류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 점검 시 시정명령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시간 이후에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연장근로(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휴일인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