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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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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통상 얼마까지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의합니다.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과 사례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급병가는 1달이내 무급병가는 3달,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6~12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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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인데 명퇴 확인서 써주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에 반드시 명퇴확인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도 사용자가 처리하지 않는 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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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초과근무 수당과 가족수당도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초과근무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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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급휴게시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 당 30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12시간 미만이므로 1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정 휴게시간 규정은 최소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 설정은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휴게시간을 근로자와 합의 없이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임금지급 회피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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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고 근무를했는데요 어떤문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관계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미교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현재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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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은 휴게시간30분을 빼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시간이므로 임금자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로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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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1조는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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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12일이면 첫달월급은 18일 분만 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급여일까지이 근로를 제공한 만큼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입사일이 12일이고 급여일이 30일이면 첫 달 월급은 18일치만 지급됩니다. 다음 달 부터는 한 달 월급이 온전히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회사의 규정 내지 방침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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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장에서 월급서 공재하는 금액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액 중 근로자 부담분이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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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업무도 바쁜데 다른일 시키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업무를 떠넘기는 경우에는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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