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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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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하고 나서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퇴하고 나서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따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고용보험 공단에서 연락이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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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예퇴직 한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이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2주 정도 안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스스로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최종 직장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고 공단에서 연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별도 신청없이 공단에서 연락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 수강 이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 때는 회사에서 먼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