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별도 신청없이 공단에서 연락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 수강 이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