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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아야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 정산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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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무급제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에겐 유리할 수 있지만 일부 근로자에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노조 대표자의 동의를 과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직무급제가 어떤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측면이 없다면 회사는 의견청취 등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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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입니다 운동선수와 연예인도 근로자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운동선수와 연예인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하지 않고 전속계약, 업무위탁 계약 등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보긴 어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의 법적지위를 갖습니다. 휴무는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합니다. 선생님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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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노동조합이 직원을 강제로 집회참석 시키는 것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인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강제로 집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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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지급 및 노동착취에 대한 노동청 진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 무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고 주휴일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노동착취의 근거가 희박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인정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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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는 근로자의날 수당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트제라고 해서 수당을 안주거나 대체휴무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의 세금을 지급하는 것과 수당지급과 휴무는 무관합니다. 다만 네트제이면서 프리랜서로 분류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수당과 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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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를 조금 늦게 신청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후(퇴사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6월 중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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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2년1개월알바했고 5월1일날퇴직했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건, 아르바이트 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시고 퇴직금에 미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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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급여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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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규정'의한 휴일 즉 소위 '빨간날'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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