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근로자가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더니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팩스로 보내서 원본은 아닌데 도장은 다 찍혀있습니다.
이걸 근로자가 가져가서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도 되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사본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배부한 경우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여 직접 제출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게에 발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