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는 직원은 어떻게해야하나요?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똑같은 지시를 내려도 열번 스무번 말해도 고쳐지질 않고, 튀김 봉지가 뜯겨졌다며 자기화에 못이겨서 xx xx욕을 하는 직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욕을 하고, 이에 대해 제지를 해도 계속적으로 욕설을 한다면, 징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고는 그 수준 및 개선 정도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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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경우 징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있다고 볼 수 있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징계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해고사유까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욕설을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해고를 한 때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폭언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분위기를 해치고 기업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주의와 경고조치를 행한 후에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