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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개월 근로계약 해지와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계약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는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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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현장 근무중 다침. 공상처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에서 재해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타박에 해당한다면 공상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후유증 등이 염려된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는 요양기간이 짧은 경우에 실시하며 산재보험 적용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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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매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4주가 있는 달은 4번 지급됩니다.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의 경우 사장이 쉬는 날이라고 했다면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공휴일 외에 다른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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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는 전 근로자의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닌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으나 사업주는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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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뱃살을 좀 쎄게 꼬집었을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뱃살을 꼬집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사부에 보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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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발령은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발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를 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란 인원배치,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근로자 간 인화 등 기업질서와 관련된 것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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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보통 다 쉬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에 쉽니다. 다만 공무원, 교사 등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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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으로 계산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 1년에 1달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3개월 간의 총임금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임금이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은혜적,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 직책수당, 가족수당,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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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정직원을 해고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원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회사의 규정,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질서의 침해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상해고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이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태가 안좋은 정도가 사회통념의 기준에 비추어 매우 심각하다면 해고가 가능하고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정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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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9시 출근인데요 8시 50분에 회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의 8시 50분 시작이라면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에서 초과된 10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시작이 8시 50분이며 참석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회의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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