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안녕하세요 퇴직금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를 다 사용해도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 또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0
0
주휴수당은 어떤기준으로 지급되고 얼마정도 지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하루치의 일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0
0
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해서 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52시간 초과근무는 특례업종만 가능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는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52시간이 초과해야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0
0
직장내 괴롭힘 인정시 일하는 장소 무조건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3의 4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 발생사실이 확인 된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적이진 않지만 이후 민법 35조의 사용자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 방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19
0
0
예비군 훈련 시 휴무 사용 여부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0
0
회사폐업으로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중입니다 구직활동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워크넷에 가입하셔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으시거나 워크넷을 통해 입사원서 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9
0
0
지급되지 않은 특근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5년 동안 수당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3년 간의 체불임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3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공소시효를 활용하여 합의금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0
0
한달만근시 월차는 주 몇시간 근로해야 사용할수있나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2. 주휴수당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0
0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해고, 폐업의 경우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폐업일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3일전 해고통보는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9
0
0
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이 있었는지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학업 등의 이유는 부차적인 이유이고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이고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급여가 실제로 밀린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이 밀린적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0
0
2890
2891
2892
2893
2894
2895
2896
2897
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