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채용되어 들어온 직원은 무조건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새로 채용된 직원이 4대보험을 안들고싶다고하면 안들어도 되나요 꼭들어야하나요?또한 4대보험 안들어가면 퇴직금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 대상이 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 4대보험상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에 안되어도 퇴직금은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새로 채용된 직원이 4대보험을 안들고싶다고하면 안들어도 되나요 꼭들어야하나요?
또한 4대보험 안들어가면 퇴직금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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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임의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때는 반드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