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국민연금과 건보료 기여금 요율은 임금 중 어느 부분에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험료, 국민연금은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1년의 총금액을 12로 나누어 보수월액을 계산하고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0
0
실업급여의 기간이랑 일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되며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 평균임금액의 60%가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 60,12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0
0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한달직) 알바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한달 정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0
0
휴게시간 미부여의 입증책임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당연히 부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은 주장을 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휴게시간 지정이 근로계약서 상, 구두로도 없었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고 반대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용자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휴게시설의 미비, 근무내용과 소요시간, 대기여부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8개월이 지났더라도 당시와 지금의 근로조건이 유사하고 해당 직원이 증거제출에 동의한다면 진술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19
0
0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대해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례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해고입니다.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해고의 경우에도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 비위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0
0
육아휴직 개시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이 가능합니다. 즉 1년의 기간 중 3학년이 되어도 육아휴직 기간이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0
0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쓰는 회사인지 아닌지 알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근무하시고 있다면 취업규칙,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알 수 있고, 관심있는 외부회사라면 관계자(인사팀 등)에게 문의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0
0
기술이필요한제조업인데 배우는사람 초봉을 얼마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필요로 하는 기술의 정도, 위험의 여부, 노동 강도 등을 종합하고 유사 직종의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선은 기술을 필요로 하니 최저임금의 130%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9
0
0
4대 보험을 들어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즉 건강, 노후생활, 실업, 업무상 재해 등에 대비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은 팔수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9
0
0
퇴사시 남은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러한 연차사용촉진이 단지 형식적이었고 실제로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 미사용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전 것 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9
0
0
2890
2891
2892
2893
2894
2895
2896
2897
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