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에 따라 임금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는 쉬더라도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고(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월급제는 이미 월급여에 1일분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만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조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일치는 지급되고 근무할 경우 1.5배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시급제의 경우는 별도로 기본급 등이 없어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를 시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2.5배가 지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