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최종 부도 결정은 직원들에게
회사가 어려워져 최종부도까지 간다면 회사는 부도처리시 사전에 직원들에게 고지해줘야 의무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부도처리후 퇴직처리된 직원들의 위로금을 지급을 해야할 의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도로 인해 회사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도로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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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도사업장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도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회사에서 꼭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폐업을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폐업(예정)일 30일전 해고예고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폐업통보를 한달전에 했다면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로 폐업하게 될 경우 사전에 직원들에게 고지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로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