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희망퇴직시 퇴직사유가 희망퇴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재취업시 퇴직 사유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퇴직사유가 희망퇴직이더라도 이직코드가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4
0
0
실업급여 피보험가입기간산정기준점(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준점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회사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5.0
1명 평가
0
0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5개 연차가 새롭게 발생하고 이후 3.5부터 9.8일까지 근무한 경우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0
0
근로계약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지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유서 자체가 징계적 성격을 갖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작성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3
0
0
공장을다니고있는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조 3교대 1일 8시간 주6일 근무를 하며 연장근로도 6시간이 추가된다면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3
0
0
굿즈알바사장님이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다고하시는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가게문을 열어 놓고 화장실 정도를 다녀오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기시간이며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0
0
회사에 퇴사을 예기한 경우 , 예를 들면 2월 까지 일을 하기로 인사팀과 예기가 됬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담당팀장이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오늘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일에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한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전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3
0
0
법정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특수업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0
0
형사소송에 회부되면 회사에서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사소송에 휘말리는 것만으로 해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구속이 되거나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3
0
0
혹시.월급전날 퇴사하면 어떻게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한달 근무일수를 다 채운 것이 아니므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