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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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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다니는데 시급인상 이것이 맞는건가요~?

저는 파견업체 다니는데 24년 시급 10320원에서 25년 시급 인상된다고 하는데 원청이 4월 결정나서 저희는 9월에 적용 돈다고 하는데 최저시급이 아니면 25년 인상분을 9월부터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원청은 소급해서 적용하는데 저희만 9월부터 적용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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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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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임금 인상 적용 시점은 노사 합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원청사의 임금 소급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질문자님과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임금 인상 적용 시점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상된 임금을 언제 적용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의무 사항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9월에 인상을 할 때 소급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아니라면, 연봉을 언제 인상할지, 얼마로 인상할지는 노사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결국 근로자는 1월부터 적용하고 싶다 하더라도, 회사가 9월부터 적용하겠다 하면 회사 의견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제안인 1월부터 적용을 거부하지만

    근로자는 회사의 9월부터 적용을 거부하더라도, 결국 9월부터 인상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로자는 1월부터 인상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9월부터 올려주겠다 하더라도

    1~8월은 노사 합의가 없으므로 기존 급여 지급하더라도, 회사가 9월부터 올려줄게! 하는 것은 근로자가 싫어, 9월부터도 그냥 동결할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회사의 안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 인상시기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한 바 없다면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