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문제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4년도 급여가 인상이 된다고 했는데요 저희회사 급여일은 14일인데 이번 명절이 9일부터라서요 그럼 회사에서 이번 명절부터 인상된 상여급으로 주는건가요 아님 작년치 급요 기준으로 주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 인상 시기 및 소급적용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소급인상되었다면 지급일이 아닌 기준일을 정합니다. 1월1일부터 인상한다면 2월 14일 급여일에 인상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부터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라면 이번 명절부터 인상된 상여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상된 급여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인사팀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떤 급여가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인상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지된 바를 토대로 보아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상여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받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급여가 언제부터 인상이 된다는 것인지, 상여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설 명절 상여금의 경우 회사 임의 지급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명절부터 인상된 상여급으로 주는건가요 아님 작년치 급요 기준으로 주는건가요?

      → 급여 인상의 기준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