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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지급하는 대학교 학자금은 원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학자금이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적 성격이라면 장학금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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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의 80% 지급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90%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임금지급 고의로 2주이후에 준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잔여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기준 31+14일 까지입니다.
사장님께 시급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곳도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가 지급되고 법적으로도 명시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직전일 퇴사통보후 사내규정으로 급여삭감과 파출부비용을 뗀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급여를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5.0 (1)
육아휴직 복직시에 부당한 전보조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됨을 인지하도록 하고 동일 직위 또는 유사직위로의 발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당전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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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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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미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월 24일이 퇴사일이라면 잔여 임금은 4월 7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은 임금을 대신 받아 주는 곳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하는 곳이므로 체불임금이 언제 지급될지는 사업주와의 협의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직원의 중도퇴사 주휴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가 토요일이고 퇴사일이 2월 9일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직규정 문의 [휴직 중 근로봉사장학 관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대학원에서 근로계약상 시간이 아닌 야간 (18:00 이후)시간대에 근로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개월 단위 계약직 계약해지 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에 사측에서 해지 통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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