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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지급하는 대학교 학자금은 원래

회사에서 지급하는 대학교 학자금은 원래 중복으로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아이가 성적이좋아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급하지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학자금의 지급 등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지급할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학자금이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적 성격이라면 장학금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건 그 회사에서 내부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복지제도가 임금을 주는게 아니라 실비변상 성격이라면 중복 수혜는 없는게 맞겠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자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하지 않는 한, 학자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