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