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은 휴직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로 지급되는게 아닌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경우이므로 직접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