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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총명한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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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1회성 급여 600만원이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하루 1시간씩 (주 5시간) 5개월 프로젝트

학생들 멘토 활동을 통해 600 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비용은 3.3% 공제하고 개인 통장으로 지급)

육아휴직 급여 수급 제한이 되나요?

급여 제한이 된다면 돈을 받은 달만 수급이 제한되는건지 남은 기간을 모두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취업을 하면 그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은 휴직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월로 지급되는게 아닌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경우이므로 직접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