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급여 미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건강상의 이유로 (디스크) 입원을 하게 되어
퇴사하게 됐거든요.
전화를 할 상황도 아니였어서
사장님께 카톡으로 상황을 설명드리고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24일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답장도 안 하시고 연락도 따로 안 주셨어요.
당연히 퇴사처리 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 상실도 안 됐더라구요. 그리고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해진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거든요. 14일 이내라고 하면 4월 6일이 되는 건가요, 7일이 되는 건가요?
이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면 급여는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3월 근무에 대해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2월에 한해 임시적으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월급 정기일이 졍해졌는 사업장은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기지급일까지만 기다려 보시고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일은 정해진 급여일이 아닌 실제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현재로서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회사에 퇴직 여부 및 퇴직일을 확인하고, 그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를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 관련 다른 입증자료(통장입금내역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퇴사를 유예할 수 있으며,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며, 그 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4일을 퇴사일로 본다면 14일 이내인 4월 7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24일이 퇴사일이라면 잔여 임금은 4월 7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은 임금을 대신 받아 주는 곳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하는 곳이므로 체불임금이 언제 지급될지는 사업주와의 협의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