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돈 못받나요??????
만약 계약서 잘 안읽어보고 계약서에는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80%만 준다고 써있었고 제가 싸인을 한 상황이면 최저시급 90%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본인이 이에 서명한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임금체불 진정으로 노동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다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서명한것과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계약서 조항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계속 고용하기로 근로계약하였고 수습기간이 설정된 경우 3개월 간 10%를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은 서명을 하였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달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이기 떄문에 지급받지 못한 1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의 80% 지급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90%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