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주휴수당 못받고 퇴사 이틀뒤 금품청산합의서 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결국 법을 어긴건 맞으니 제가 신고하면 점주는 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신고하지 않을테니 합의를 보자고 할 수 있을까요?
합의서는 효력이 있다고 들었지만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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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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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퇴사 후에 왜 저런 걸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이미 작성하셨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단 부제소 합의까지 들어가있으니 형사 고소도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이미 상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해 해당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추가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