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 고소장 적게되면 고소장 취하 못하나요?
점장님이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이랑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셨는데 이야기를 해보니 최저시급 덜 준것만 주면 취하해줄 생각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여태 저한테 하신 행동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서 어제 노동청 출석해서 고소장 적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점장이 합의하고 싶다 말해도 고소장 취하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안된다 하면 제가 여태 못받았던돈도 못받는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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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취하는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