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조항에 사인햇으면 돈을 못받는건가요?
다 사인했는데 내일 그만둘수 없나요.. 급합니다 내용이 위법이어도 제가 서명햇으니 유효한 계약인가요? ㅠㅠ 그럼 돈 못받나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퇴사 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 내용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급여를 미지급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