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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주 동안 근로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유급휴일로 쉬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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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단협에있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도 노동청에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3달에 걸쳐서 줬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퇴직금을 3개월에 걸쳐 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나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처벌이 경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고 고용안정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처리로 인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닫기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혜택 볼수 있나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가입이 의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있을때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우선 기한을 정해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빈다.
인사팀에서 전직장 퇴사사유나 징계 여부 등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한 정보를 알수있으까요?
인사팀이라고 해서 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비공식 루트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이를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취업방해 등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회의 시간 제 잘못이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언급 후 20여분간 타 직원들 앞에서 무안을 주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공개적인 모욕은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회사의 노무사 선임비용을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요청 없이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야근수당 못 받나요?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구체적으로 업무 진행을 지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의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근 수당 주지 않는 회사에서 남아서 일을 다 하고 가라고 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태도를 비하하는 말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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