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중 저만 고정휴일근무수당 못받았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 아니고 기본급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주말포함 공휴일에 다 근무하고있고 다른 직원들은 기본급+고정휴일근무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저만 고정휴일근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1년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꼭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아니고 기본급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주말포함 공휴일에 다 근무하고있고 다른 직원들은 기본급+고정휴일근무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저만 고정휴일근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1년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꼭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