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중 저만 고정휴일근무수당 못받았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 아니고 기본급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주말포함 공휴일에 다 근무하고있고 다른 직원들은 기본급+고정휴일근무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저만 고정휴일근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1년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꼭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음(즉,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며 계약의 형태가 같은데 합리적 이유 없이 고정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직원들과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근로에 대하여 포함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수당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고정휴일근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1년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꼭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를 올려주시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정말 주40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휴일근로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