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아니고 기본급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주말포함 공휴일에 다 근무하고있고 다른 직원들은 기본급+고정휴일근무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저만 고정휴일근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1년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꼭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