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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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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질문드립니다 1년가능?

아이가17년4월생인데요

현재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제가 25년11월에 육아휴직신청해도 아이가2학년이라 사용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럼 1년사용이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음해4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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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육아 휴직 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때 시작 가능하고, 육아휴직 중 9세 이상, 3학년 이상이 되어도 중단되지 않고 1년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만 충족되면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된다고 해서 육아휴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초등학교 2학년 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그 시점으로 부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5년 11월에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시 분할하여 사용하는 각각의 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재확인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분할사용하지 않고 2025년 1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는 경우라면 1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은 휴직의 사용을 시작한 후 3학년 내지 만 9세 이상이 되더라도 중단되지 않으며, 1년의 기간을 모두 채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1년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육아휴직 신청당시에만 2학년이면 이후 3학년이 되더라도 최초 신청시점부터 1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