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알바 중인데..너무 적성맞아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부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의 재미에 매몰되어 본업의 안정성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시간배분 등의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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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지급드려야 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금요일에 8시간 일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전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그만두어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는 경우에는 이번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퇴직일이 월요일로 되어 있다면, 약 7.4시간분(37시간 기준 비례 산정)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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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후 재가입은 언제부터 가능하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 사무실 방문이 불편하시다면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이나 이메일 접수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전달과 확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탈퇴 의사가 적법하게 전달되었음에도 노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정 명령을 요청하거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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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경우 퇴사일자를 월말로 하는지 평일로 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월 29일까지 연차를 쓰고 그만두신다면 별다른 협의가 없는 이상 법적인 퇴직일은 5월 30일이 됩니다. 만약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까지 받으시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6월 1일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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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언제 언제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모든 공휴일이 대상은 아니며 설·추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및 4대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됩니다. 신정과 현충일은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이러한 대체공휴일에 정당한 유급 휴식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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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에따른 주휴수당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수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고, 목, 금은 연차사용으로 해당 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습니다. 일주일 전체(소정근로일 5일 모두)에 대해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일(일요일) 자체는 보장받지만, 유급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수요일의 휴업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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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권고사직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7세는 기업에서도 숙련된 실무자로 선호하는 연령대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등이 함께 있어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생계, 복지까지 원스톱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로 생계를 보호받으면서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신다면 더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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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신청방법 자세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회사가 비용 부담을 걱정한다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월 최대 60만원)이나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40만원) 제도를 언급하며 설득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끝까지 휴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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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날 일요일에 쿠팡알바하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쿠팡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일요일 근무와 월요일(대체공휴일) 근무 모두 각각 1.5배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입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배)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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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전체 직원 수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냅니다. 또한, 평균이 5인 미만이더라도 일별로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날이 전체의 2분의 1 미만(즉, 5인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위의 자료에 따르면 연인원 합계 27, 가동일수 7일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3.85명이고 5인 이상인 날은 0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귀하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다는 증거(단톡방 인원, 급여 명부 등)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공해주신 고정 스케줄 인원만 있다면,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명단 외에 추가로 일하는 파트타임, 청소, 배달 인원 등이 더 있어 일별 인원이 5명을 넘는 날이 많아진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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